길 위의 삶은 절대 녹록지 않다. 굶주림과 비바람, 혹한과 혹서, 심지어는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하물며 그 삶의 주체가 인간 외 동물이라면? 더욱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내 '길동물(길거리에 사는 동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태롭기에,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연대하고 있다.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이하 '서동행')도 그중 하나다.
2018년 3월 온라인커뮤니티를 형성, 서대문구 지역 길동물들을 위한 급식소 운영 및 TNR, 버스정류장 및 버스 광고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해온 서동행은 최근 지역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길동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 을), 우상호 국회의원(서대문구 갑)과의 만남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차승연 구의원(서대문구)을 만나 동물보호법 강화 및 근본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제 98조 개정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지난달 17일 서대문구 소재 김영호 국회의원사무소에서 열린 모임에서 조은영 서동행 대표는 "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592명으로, 2014년(262명) 대비 약 226%로 증가했다. 동물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법적 조치가 너무나 미약하다"라며 동물보호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동행 회원 A 씨는, 학대범으로부터 동물을 구출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절도범이 되는 현행법의 모순을 지적하며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 및 양육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동행 운영진들은 이어 지난 11월 25일 월요일, 우상호 국회의원(서대문구 갑)과 만남을 가졌다. 서동행 운영진들은 우상호 의원에게 트로이카 3법 및 민법 98조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급식소 및 TNR동물병원 확대 등 지역 동물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2일 서대문구의회에서 '2020 서대문구 동물정책 토론회 1차 사전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차승연 구의원을 비롯해 조은영 서동행 대표, 임선영 서동행 부대표가 함께했다.